
(COVID-19) 덴마크 상황 안내 - 2020.07.01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덴마크 정부의 국경통제 완화 조치 발표
덴마크 외교부는 6.25(목)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EU, 쉥겐 국가 및 영국 중 "안전" 국가들에 대한 국경 통제 완화조치를 6.27(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전 국가는 덴마크 국립의약연구소의 객관적 기준 (일주일에 인구 10만명당 20명이하의 확진가 발생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선정 되며, EU, 쉥겐 국가 및 영국 중 포루투갈과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당됩니다. 단, 스웨덴 Västerbotten 지역은 "안전"지역에 포함됨.
해당 국경 통제 완화 조치로 해당 안전 국가 및 지역 거주민은 (국적불문) 6.27(토) 부터 아래 조건하에 덴마크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가능 조건)
△여행 목적으로 덴마크 내 6박 이상 체류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경우
△직업, 사업, 연구 목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경우
△그밖에 합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등
<중요!> 상기 완화 조치는 덴마크로 들어오는 inbound 여행객들에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덴마크에서 해당 국가로 방문할때 적용되는 규정은 각 국가마다 적용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politi.dk/en/coronavirus-in-denmark/travelling-in-or-out-of-denmark
[덴마크 외교부 EU, 쉥겐국가 등 여행경보단계 조정]
덴마크 외교부는 6.26(금) 상기 안전 국가들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기존 "주황"에서 "노랑"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단, 이들 안전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 여행객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제외 국가는 △아일랜드 △몰타 △포루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입니다.
참고로, 상기 "노랑"단계 하향 조정 국가로 부터 덴마크에 입국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강력 권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