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포르투칼 상황 안내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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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정부는 최근 리스본 광역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7.1-7.14간 동 지역의 위기경보 단계를 재난상황(state of calamity)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계수위 | 적용 지역 | 제한 조치 |
경계상황(Alert) | 포르투갈 본토 | ㅇ 코로나19 감염자 및 밀접접촉자에 의무적 자가격리 ㅇ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영업시간과 입장객 제한, 시설 위생관리 및 소독 의무 준수 ㅇ 집결 가능 최대 인원 20명으로 제한 ㅇ 공공장소에서 주류 음용 금지 ㅇ 위반 적발시 개인 100-500 유로, 기업 1,000-5,000 유로 벌금 부과 |
비상상황(Contingency) | 리스본 광역권 전역 | ㅇ 식당, 수퍼마켓 등 제외 상업시설은 오후 8시 영업 종료 ㅇ 휴게소 및 주유소내 주류 판매 금지 ㅇ 집결 가능 최대 인원 10명으로 제한 |
재난상황(Calamity) | 리스본 광역권내 일부 지역* | ㅇ 출근, 생필품/의약품 구매를 제외하고 최대한 자가격리 ㅇ 집결 가능 최대 인원 5명으로 제한 ㅇ 자가격리 의무자에 대한 감시 및 형사처벌 강화 ㅇ 위생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한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 실시 |
포르투갈 정부는 EU 역외 지역으로의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ㅎ였으나 아래 국가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속 운항하기로 하였습니다.
▲쉥겐국가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포어사용국 : 브라질(상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루에 한정),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토메프린시테, 동티모르
▲포르투갈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 :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캐나다, 남아공
▲포르투갈 국적자 및 포르투갈 거주증 소지자의 포르투갈로의 귀국 또는 포르투갈 거주 외국인의 본국 귀국을 허용하는 항공편(양국간 사전 협의 필요)
▲정부 전세기, 군용기, 화물수송기, 의료 및 인도지원 목적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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