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홍콩 동향(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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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3.25.(수)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 및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6.1(월)부터 중국을 제외하고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환승이 제한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터미널 내 경유(출입국 절차 없는 환승에 한함, 이하 경유) 조건 완화
- 중국 출입국 불허(허용 여부 추후 재검토 예정)
- 경유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서로 다른 항공편이라도 경유 가능, 자가 경유(Self-transit) 불가
- 경유 승객 도착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24시간 이내 환승만 허용)
- 경유 승객 1.5m 거리 유지
- 공항을 통한 중국/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중단 계속
6.16.(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 6.19.(금)부터 7.2.(목) 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삭제)
②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③ 한 테이블 당 8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삭제)
④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제한적 운영 허용
(테이블 당 8명 초과 금지, 테이블 간 1.5미터 유지 등)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제한적 운영 허용
(①~⑥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그룹 당 16명 초과 모임 금지, 파티션 설치 또는 1.5미터 거리 유지, 수용인원의 50%초과 금지 등)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체육관(Fitness centres)
③ 오락장소(Places of amusement)-당구장, 아이스스케이트장 등
④ 공공오락장소(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⑤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Premise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 (commonly known as "party room")
(⑦~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파티션 설치 또는 1.5미터 거리 유지 등)
⑦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⑧ 마사지관련 업종(Massage establishment)
⑨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o 클럽 하우스 등 운영 관련 제한 조치
① 클럽 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시설(노래방, 체육관, 파티룸 등)관련 상기조치 동일 적용
②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
③ 체온 측정
④ 손 세정제 제공
o 아래 공공장소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그룹 당 8명 초과 모임 금지, 수용인원의 50%초과 금지 등)
①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 1. & 2.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또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50인 초과 모임 금지
◆ 시행 일시 : 6.19.(금)부터 7.2.(목) 까지 계속 시행
◆ 예외적용(14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5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삭제)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5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5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5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8조에 명시된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⑭ 종교활동 관련 모임
ⓐ 종교활동을 위해 지어진/사용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교회, 수도원, 모스크, 절 등)
ⓑ 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종교의식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일반적으로 모이는 인원의 50% 초과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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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22 15:51:00
복받으실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