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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중국 물류 동향(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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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객 항공편 조정에 관한 민항국 발표(6.4) 안내

6.4일 중국 민항국은 각 운송 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제 여객 항공편 조정에 관한 통지(民航局关于调整国际客运航班的通知)를 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3.12 민항국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국제 항공편 정보 발표(제5차)’(이하 ‘제5차’로 지칭) 항공편 계획에 기재된 중-외 항공사는 상기 항공편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 원칙에 따라 중국발/중국행 국제 여객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음.
   ㅇ 국내(중국) 각 항공사는 타국행 노선을 1개만 유지할 수 있고, 각 노선의 매주 운항 횟수는 1편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외국 각 항공사는 중국행 노선을 1개만 유지할 수 있고, 매주 운항 횟수는 1편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상기 노선 항공편은 각 기업의 경영 허가 범위 내에서 역내외 도착지(航点)를 조정할 수 있음.
2. ’20.6.8부터 ‘제5차’ 항공편 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외국 항공사는 각 회사의 경영 허가 범위 내에서 수용 능력을 갖춘 공항만(口岸)도시 1개를 선택(구체 도시 명단*은 민항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매주 1편의 국제 여객 노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음.
   * 베이징, 창저우(常州),청두, 다롄, 푸저우(福州),광저우, 궤이양(贵阳),하얼빈, 항저우, 허페이(合肥),후허하오터, 지난(济南),쿤밍, 란저우, 난창(南昌),난징, 난닝(南宁),난통(南通), 닝보, 칭다오, 췐저우(泉州), 샤먼, 상하이, 선전, 스자좡(石家庄), 타이위안(太原), 톈진, 원저우(温州),우루무치, 우시, 우한, 시안, 옌지, 창춘, 창샤, 정저우, 충칭
   ※ 상기 도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임. 
3. 각 항공사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축소 관련 노선 경영 허가(정기운수권) 및 이착륙 시간(슬롯)을 계속 유지함.
4. 각 항공사는 상기 요구에 따라 민항국 운행관제센터에 ’20.10.24까지 운항할 항공편의 사전 비행 계획을 신청하기 바람.
5. 각 항공사는 민항국이 발표한 <운송 항공사 전염병 방역 기술 지침>의 요구에 따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민항국, 해관총서가 공동 발표한 <중국 국적 여객 항공편 귀국 전 방역 건강 정보 기재 관련 공고>의 요구를 준수해야 함.
6. 항공편 입경 지점의 지나친 집중을 방지하고 공항만(口岸)도시의 국제 항공편 및 여객 수용 등 종합적 보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항공사는 신규 노선 항공편 배정 이전, 공항 소재지 성급 공동방역기제 판공실 혹은 전염병 대응 업무 영도소조 판공실에서 발급한 <전염병 방역 보장 능력 확인서>를 확보해야 함.
7. ’20.6.8부터 항공편 장려 및 자동차단(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함.
   (1) 민항국, 외교부, 국가위건위, 해관총서, 이민국 등이 공동으로 특별반 기제를 구축하고, 입경 항공편 이륙 후 여객에 대한 핵산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공편에 대해 자동차단 및 장려 조치를 시행함.
   (2) 장려 조치 : 항공사의 동일 노선 항공편 입경 후 핵산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객수가 3주 연속 0명이면, 노선 경영 허가에서 규정한 항공편 수의 범위 내에서 매주 1편을 증편할 수 있고, 최대 매주 2편까지 가능함.
   (3) 자동차단 조치 : 항공사의 동일 노선 항공편 입경 후 핵산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객수가 5명이 되면, 해당 항공사의 해당 노선 운항을 1주 간 일시 중단함. 10명이 되면 동 항공사의 해당 노선 운항을 4주 간 중단함. ‘자동차단 조치’된 항공편 수를 여타 노선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자동차단 조치’ 기간 종료 후 항공사는 매주 1편의 항공편 계획을 회복할 수 있음.
8. 위험 통제가 가능하고 수용 및 보장 능력을 구비했다는 전제로 일부 조건을 갖춘 국가의 항공편을 적절히 증편할 수 있음.
9.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유효하며, 민항국이 ’20.3.26 발표한 <전염병 방역 기간 국제 여객 항공편 지속 축소에 관한 통지>(민항국[2020]12호)는 이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함.


베이징 : 타 지역 이동 간 이동제한 발표
1.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인원의 타지역 이동 엄격 금지
이동이 금지된 3종류의 인원 : 첫째, 베이징시의 확진자,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무증상자 및 발열증상자. 둘째, 5월 30일부터 신파디 도매시장 방문력이 있거나 시장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자. 셋째,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향진(街乡镇) 지역 거주자
2. 관련 방역 조치
ㅇ 민항, 철도부처(民航、铁路部门)는 베이징시의 확진자,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무증상자 및 5월 30일부터 신파디 도매시장에 방문력이 있거나 시장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티켓 구매를 제한한다.
ㅇ 민항, 철도부처(民航、铁路部门)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탑승객 대상으로 비행기, 기차 탑승 전에 체온측정, 핵산검사 음성 진단서 소지 여부를 조사한다. 6.16일 24시 이전에 항공권과 기차표를 구매하였을 경우, 수수료 없이 티켓 날짜를 변경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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