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마스크 수입 단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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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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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천세관(공항, 항만)은 최근 마스크 수입업체에 대한 단속,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주요 단속 업체
(1)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하여 수입신고하는 업체
※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기본 비용 200만원 이상발생, 인증기간은 3~6개월 소요)이 필요하여
기존 인증을 받은 업체만 수입이 가능 합니다.
※ 다만, 금번
코로나 사태로 '기부목적 또는 회사 직원 복리 후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이를 인터넷 등의 매체에 판매하는 업체
3. 주요 단속 대상
(1) 일반 부직포 공산품 마스크인데 필터를 MB(멜트브라운)필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판매하는 경우
※ MB필터 : 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필터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N95 등으로 표기
(2) MB필터를 일반부직포로 수입신고하여
유통하는 경우
4. 수입전 확인 가능 기관
수입하고자 하는 마스크가 일반 공산품마스크인지,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인지, MB필터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사전의뢰 가능 합니다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www.kpta.or.kr)
>> 협회에 시료를 제출하여 일반공산품마스크로 확인된 경우 수입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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