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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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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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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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 신고가이드001-700.pdf (9.4M) 16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5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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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 신고가이드001-700.xlsx (360.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5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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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06부터 반영되는 수입신고건에 대한 품명, 규격 기재방법 가이드라인 전달드립니다.
l 시행 일자: 2020.06 신고분부터 적용
l 확인 대상: 유첨파일상 HS CODE 700개
l 확인 방법
1. 엑셀 또는 PDF파일상 통관진행 HS CODE 찾기
2. 해당 HS CODE 기재된 내용이 수입신고필증에 모두 반영 가능하도록 통관 전 기재사항 확인 후 당사 전달
è 예: 모델명 / 사이즈 / 재질 / 용도 / 의약품의 경우(캡슐, 액상 형태 등 기재) / 학명 / 전기제품의 경우(정격전압 등) 등
è 파일상 해당되는 HS CODE의 ‘모델, 규격’, ‘성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증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 심사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해당 자료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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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08 09:32: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