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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라오스 LOCK-DOWN 기한연장(6.2-6.30) 및 일부 규제조치 완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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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금), 분꽁 시하봉 라오스 보건부장관 겸 코로나19 TF위원회 부위원장은 라오스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가 19명(완치 16명)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대응 조치 기한을 연장(6.2-6.30)하되, 라오스 사회·경제 분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  이전과 같이, 동 조치기간(6.2-6.30) 동안 1개 지역(州)에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주에 대한 출입통제 및 기존 봉쇄령을 유지하고, 2개 이상의 지역(州)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국적으로 기존의 봉쇄령(PM No.06/3.29)으로 복귀, 규제 강화조치 예정


□ 규제 조치 완화 내용

 o 학교 수업 재개(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반 이외의 초중등학교 기타 학년(초등 1-4학년. 중등 1-3학년 및 5-6학년)과

     직업학교, 사범학교, 대학교의 졸업반 및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6.2(화)부터 수업 재개
   - 기타 학년은 6.15(금)부터 수업재개 
 o 관중없는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가능
 o 감염예방수칙 준수하에 야시장, 주점이 아닌 식당 및 영화관 영업 가능(술집, 맥주집, 유흥주점은 영업 불가)
 o 각종 프로젝트, 공장 및 사업장 등의 정상 영업활동 재개

□ 규제 조치 계속(6.2-6.30)

 o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게임장, 카지노 영업 금지
 o 공식행사 이외, 1m이상 거리유지가 불가한 사교모임, 전통행사 등은 금지(소규모 전통혼례는 가능)
 o 모든 국경 폐쇄 및 월경 금지
   - 물류 수송 및 TF위원회에서 사전허가한 긴급 사안은 제외
 o 코로나19 발생국 국민 및 코로나19 발생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한 관광비자 및 방문비자 발급중단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TF위원회에서 허가한 주요 국가사업 및 대형 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노동자는 예외

   - 예외입국허가 관련 추후 외교부에서 세부사항 공지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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