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경제산업성 / 소독용 알코올 제품 전매금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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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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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5월 22일 국민생활 긴급조치법에 따라 불특정 상대방에게 하기 물품을 구입한 자는 해당 물품을 양도(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소독용 알코올 매매계약 신청 또는 유인을 하는 것으로, 해당 소독용 알코올의 구입가격을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함)해서는 안됨.
* 해당물품
-. 소독 등(소독, 살균,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 알코올 함유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2. 의약부외품 외 알코올 함량 60%이상의 제품
3. 기타 이들 소독용 알코올이 함유된 부직포 등
즉, 구입한 소독용 알콜이나 알콜제품 등의 재판매는 불가함.
국민생활 긴급조치법은 생활 관련 물자 등의 공급부족이 우려될 경우 판단하여 양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 입니다.
오늘 공표된 알코올 외에 기타 방역물품등이 추가로 양도금지 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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