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 코로나 각국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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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선언은 4/7-5/6 예정이였으나 5/31까지 연장됨.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휴업요청 대상에 운송업은 포함되지 않아,
국토교통성은 각 관계청및 운송사업자,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필요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방침.
항만또한 평상시와 동일하게 가동하고, 내항선및 페리등도 운항을 계속할 방침.
하지만, 상업시설이나 점포등의 휴업에 따른 소비활동의 정체로 인해, 특히 도쿄항은 CY체화로 인하여
항만기능 저하의 우려가 있음. 도쿄도 항만국과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의약품과 식료품등의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선사및 터미널운영사등에 하기 사항을 요청함.
1. 모든 화물에 대하여 프리타임 연장을 금지하여 화물의 조기반출할수 있도록 협력요청
2. 데머리지의 적절한 운용
프리타임, 데머리지는 선사와 화주간의 계약사항이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협력요청임.
4월30일에 성립된 2020연 추경에는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항만의 라이브카메라설치를 통한 검역활동시 정보수집능력향상,
ICT를 활용한 자동차운행관리등의 비접촉및 리모트 관리를 의하여 조속한 예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싱가폴
싱가폴의 록다운은 5/4일까지의 예정이였으나 6/1까지 연장됨.
하지만 5/5부터 단계적으로 상업활동을 재개하면서, 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위생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될 예정임.
록다운 당초부터 운송,물류,창고사업은 폐쇄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싱가폴 해운청은
하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것을 요청하고 있어, 위반시에는 최대 1만 싱가폴달라의 벌금이나 6개월이하의 금고형
또는 둘다가 부과됨.
1.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기본 재택근무.
2.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우, 사람간 접촉 감소를 위하여 시차출근및 시프트 근무도입.
3. 안전대책에 기준한 사업계획의 제출
또한, 4/30에 싱가폴항만청은 코로나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선박의 압항세를 5/1-12/31 기간동안 30%인하함을 발표함.
필리핀
마닐라항의 화물체화에따라, 필리핀 항만청은 관계각청과 하기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체결하여 4/2에 공표함.
1. 본선에서 하역후 30일이 경과한 컨테이너화물은 각서발효후 5일이내, 30일 미만의 컨테이너화물은 10일내에
픽업하지않으면 방치품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항만밖으로 철거함.
운영사 ICTSI에 따르면, 상기 발효후 화물픽업이 빨리 이뤄져 100%가깝던 CY점유율이 4/20시점에는 70%까지 완화됨.
마닐라 수도권을 포함한 루손섬의 록다운 기간은 5/15까지 연장됨.
인도
인도전역의 록다운은 5/3까지 예정이였지만 5/17까지 연장됨. 록다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상공청은 일정물품의
수출입이나 FTA를 위한 증명자격등의 유효성을 9/30까지 따지지 않기로 함.
4/20이후 일부지역에 대해, 당국의 허가하에 일부 상업및 생산활동을 한정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여,
재개를 위한 표준운영방침, 가이드라인등이 공표되었음.
하지만, 뭄바이나 뉴델리, 첸나이등의 공업지역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여 록다운이 지속되고 있음.
선박청은 인도국내의 주요항에 대해 록다운 기간중 코로나로 인한 딜레이(접안, 하역, 수속절차)에 따른
페널티, 체선료, 비용등을 면제하도록 지시함.
일부 상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운전수나 항만노동자의 부족, 공장의 폐쇄등으로 대부분의 화물의 픽업이
평상시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태국
태국재무성은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문제와 관계된 관세삭감, 면제등의 통지를 4/10 발령함.
4/15부터 12/31까지 농업및 토목공사용 기계류 146품목데 대한 관세폐지가 내용임.
태국 전역의 비상사태선언은 5/31까지 연장되었지만, 5/3이후로 일부 상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있음.
방글라데시
4월부터 시작된 록다운의 영향으로 치타공항의 체화가 심하다고 보도됨. CY점유율은 100%가까이로 화물픽업지연및
리퍼컨테이너의 전원부족이 발생되고 있음. 선사등에 따르면 치타공향 화물을 타항으로 보내거나, 리퍼컨테이너는
할증요금을 안내하고 있음.
5/16까지 정부기관및 민간기업의 휴업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수출가공구청은 구내의 공장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4/25에 공표함. BEPZA의 허가를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면 가공구내의 공장재개가 가능함.
또한 BGMEA는 공장재개의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함.
네델란드
로테르담항, 암스테르담항은 평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항만노동자에 대하여 재택근무가 실시 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항선박에 대해 건강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벤트등의 중지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입항세등의 지불기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
벨기에
안트워프항은 평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하역작업의 지연이 발생되고 있음.
네델란드항만과 같이 건강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감염의심 선원이 있는 경우, 오프쇼어에 대기시킨후 의상가 승선하여 체크하거나, 입항을 거부함.
미국
연방 각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항, 공항, 트럭, 창고등의 물류에 관련된 사업을 특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물류회사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각 항만 터미널은 운영일, 시간등의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평시수준의 가동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북미서안지역과 중서부는 수입화물의 픽업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인해 수출용 공컨테이너의 부족이 발생됨.
LA, 롱비치항의 공컨테이너문제가 특히 심함.
멕시코
각항만은 평시 운영되고 있지만, 세관직원의 시프트 근무로 인해, 통관에 시간이 걸리고 있음.
화물 물류는 감소하고 있지만, 내륙운송중의 도난, 트럭강도는 증가추세임.
멕시코시에서는 차량주행규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화물운송트럭은 규제대상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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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통관업무담당님의
Lv.2 통관업무담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11 15:15:00
잘보겠습니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11 15:19:00
감사합니다

하치나나님의
Lv.3 하치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11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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