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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현재 마스크 수출 가능여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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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막바지 입니다.

힘내시고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4 30일 현재 마스크 수출 (수입X)에 대한 세관 제재사항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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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1)
수출 불가능
(2)
기한 : 630일까지 예상 (추후 변동 가능)
(3)
종류 : KF80, KF94, 덴탈마스크 등 약국에서 구매가능한 마스크

 

 

 

2. 의료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용 멜트브라운(MB)필터


(1)
수출 불가능
(2)
기한 : 630일까지 예상 (추후 변동 가능)

 

 

 

3. 기타 수출가능한 마스크의 경우


(1)
수출가능 여부
세관공무원이 CFS에서  전량 육안 현품검사 후 의료용 또는 보건용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 가능

 

(2) 세관 수출절차
. 수출신고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고한 제품의 사진(포장전후)
. 전량 현품검사 : 세관 관할 CFS에서 전수검사, 회사에서 검사 인원 지원필요(2~3, 화주 비용 부담)
. 세관 승인시 : 부킹 및 선적

 

(3) 수출가능한 마스크
(
방한용)마스크, 패션용 마스크 등 의료용(또는 보건용) 기능이 명백히 없는 제품

 

 

 

4. 세관 전수 검사 결과 수출 불승인될 수 있는 마스크


(1)
종류
. 외관이 의료용(또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것
. 세관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 불가한 것

 

(2) 세관의 처리
. 분석의뢰 : 의료용 기능이 있는지 본부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 (7~15일 소요), 분석의뢰 여부는 세관공무원의 판단에 따름
. 유관기관 수출승인서 구비요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나 식약처 등에 수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샘플 제출후 수출승인서 발급하여 줄 경우  이 승인서를 검사 담당 세관에 제출시 수출 가능
    ->
유관기관에서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수출 불가능함(현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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