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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봉쇄령 연장 발표 및 세부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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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봉쇄령 연장 발표 및 세부지침 안내]


인도 정부가 인도 봉쇄령을 5.17까지 연장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정부고시 No. 40-3/2020-DM-I(A), 5월1일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반드시 별첨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5.4(월)부터 적용될 예정

1) 레드존, 그린존, 오렌지존 지정
o 지정 기준
 - 그린존: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인 구역 혹은 지난 21일간 확진자가 없는 구역
 - 레드존(핫스팟) 구역: 21일 내 확진자 1명 이상 발생한 구역의 경우 전체 확진자 수와 확진자 두 배 증가시일, 검사진행 정도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
 - 오렌지존: 21일 내 확진자 1명 이상 발생한 구역(레드존이나 그린존 아닌 구역)
o 구역 등급 변경 가능한 경우:
 - 레드존 등급 변경: 21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렌지존으로 변경 가능
 - 오렌지존 등급 변경: 21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린존으로 변경 가능
 - 구역별 위험 등급 지정 시 확진자 치료지가 아닌 발생지를 고려


2) 완전봉쇄구역(Containment Zones) 지정
o 레드존과 오렌지존 중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완전봉쇄구역을 지정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 확진자들의 지리적 분포 등)
o 완전봉쇄구역은 동네, 지방자치구역, 경찰 관할 구역, 마을 등으로 분류
o 완전봉쇄구역 내 지침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SOP(표준운영절차) 적용하며, 해당 행정관들은 완전봉쇄구역민들이 정부앱인 Aarogya Setu를 100% 사용하게 해야 함. 
 - 해당 구역 행정관들은 접촉자 추적, 위험군의 자가/지정 시설 격리, 심호흡기질환자,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완전봉쇄구역 내에 위치한 레드존과 오렌지존의 경우 구역 출입을 철저히 통제 해야함(단, 응급상황과 필수품/서비스의 공급은 허용)


3) 5.4일부터 금지된 활동(모든 존에 해당)
- 모든 국내ㆍ국제 항공편(의료와 안보 목적 제외)
- 기차 운행(안보 목적과 내무부에서 지정한 목적 제외)
- 대중교통으로 사용되는 주간(Inter-state) 버스 운행(내무부 지정 목적 제외)
- 지하철
- 개인의 주간 이동(의료 목적과 내무부 지정 목적 제외)
- 모든 학교, 대학, 학원(온라인 교육은 허용됨)
- 의료진과 보조 인력, 경찰, 정부 관계자, 고립된 관광객, 코로나19 격리 지정시설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모든 극장, 쇼핑몰, 헬스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엔터테인먼트 파크, 바, 강당 등
- 모든 사회/정치/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술/문화/종교 기타 집회
- 모든 종교 장소의 폐쇄. 종교집회는 철저히 금지됨.


4) 안전 수칙
- 비필수 활동(non-essential activities)을 위한 개인의 이동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금지.
-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 등은 외출 금지(단, 필수불가결한 상황, 의료목적 등은 예외)
- 완전봉쇄구역에는 병원 외래(OPD)와 의료 클리닉의 운영을 금지(단, 레드, 오렌지와 그린존에서는 거리두기와 안전조치 준수 등 요건하에 운영 허가 가능)

5) 완전봉쇄구역 활동 지침
- 지정 구역 경계선의 엄격한 통제
- 입구,출구 명확히 지정
-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입과 응급의료 목적을 위한 출입만 허용
-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금지
- 출입인 상세기록


6) 레드존(핫스팟)[완전봉쇄구역 외] 활동 지침
- 금지 항목(동 지침 4조에 금지한 항목 외): 싸이클 릭샤, 오토릭샤, 택시, 주간/주내 버스, 이발소, 스파와 미용실 운영 금지
- 제한적 허가 항목: 허용된 활동을 위한 개인과 자가용 통행. 자가용은 운전사 외 최대 2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이륜차는 동승자 탑승 금지
- 도시 내 산업시설: SEZ(특별경제구역), EOU(수출지향기업), 산업단지 내 필수품 생산기지(제약, 의료장비와 그에 필요한 원재료 및 중간재료 등),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생산기지와 공급망, IT하드웨어 생산, 황마 산업, 포장재 생산시설의 운영은 허용됨. 농촌지역에서는 모든 산업활동이 허용
- 도심 내 공사: 노동인력을 외부에서 불러올 필요없는 기존의 공사현장 공사작업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공사는 허용, 농촌지역에서는 모든 공사 활동 허용
- 도심지역에서의 모든 쇼핑몰, 상가, 시장은 폐쇄하나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시장들은 허용. 모든 도시에 있는 단독 상점, 동네/거주지 내 상점의 운영은 허용됨(필수품과 비필수품 판매 불문)
- 전자상거래(e-commerce)는 필수품 판매에 한정됨.
- 개인 사무실은 33% 인력으로 운영 가능, 나머지 인력은 재택근무
- 모든 정부 사무실은 deputy secretary 이상 직급은 100% 출근으로 운영될 것임. 나머지 인력은 필요에 따라 최대 33%로 운영할 방침. 단, 방위/안보 관련 서비스, 건강복지, 경찰, 교도소, 국방 의용병, 소방대, 재난관리, 관세, 지방자치서비스 등은 통제 없이 정상운영


7) 오렌지존 활동[완전봉쇄구역 외]
- 금지 항목: 4조에 금지한 항목과 주간/주내 버스 운행 금지
- 제한적 허가 항목 : 택시와 승용차는 운전사 외 최대 2명의 승객만 탑승 가능, 주간(inter-state) 개인과 승용차의 통행금지(허용된 항목 제외)
 
8) 그린존 활동
- 모든 활동 허용(4조에 금지한 항목 외)
- 버스는 좌석수 50% 이하 탑승객 수준에서 운행 가능
- 버스 차고지(정류장)은 수용치 50% 이하 수준에서 운영 가능

9) 그린존 내에서는 금지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허용됨. 그러나 각 주 및 연방직할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활동만 허용할 권한이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인도 내무부 정부지침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도 내무부 고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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