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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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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동향
3/12 대통령궁에서 코로나 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실시> 코로나 19의 코드 경보 시스템을 적색경보 2단계(code red sublevel 2)로 격상함.
> 메트로 마닐라 내 각급 학교의 수업을 2020년 4월 12일까지 중단함.
>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집단 운집은 금지함.
> 메트로 마닐라 전체에 대한 지역 사회 방역을 위한 출입 제한(Quarantine) 조치가 3/15부터 4/14까지
시행됨. 타 지방정부들은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지역사회를 격리할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언함.
- 한 바랑가이* 내에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바랑가이 전체 지역사회 방역을 위한 출입 제한을 조언함.
- 읍/시 단위의 방역을 위한 출입 제한은 같은 읍/시 안의 두개의 다른 바랑가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권고됨.
- 주(州) 단위의 방역을 위한 출입 제한은 같은 주 안에 두개의 다른 읍/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에 권고됨.
※ 바랑가이(Barangay)는 필리핀의 최소단위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의 동(洞)에 해당.
> 행정기관은 업무가 중단되나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한 인력의 근무는 계속됨.
> 사기업에는 유연 근무제가 권장됨.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 LRT, MRT, PNR 같은 대규모 대중교통 운송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계속 운영됨.


2)공항 셧다운

> 4/14까지 마닐라 항/공항 관련 출입 관련 항공 및 해상 여행이 정지됨.
> 3/17부터 30일간 국내 항공편을 통한 푸켓 공항 관련 내국인 및외국인의 입경 중단
  - 단, 두마게티의 경우 즉시, 클락 공항과 레가스피, 카가얀 데 오로에 대해서는 3.16(월)부터 효력을 발생
  - 국제선 승객에 대해서는 의무적 격리대상으로 이란,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추가

3/18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의 국외 출국 제한기간(72시간)을 해제하고,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기간 중에도 언제든 국외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발표
3/27 외교부 장관 브리핑 내용
> 강화된 지역 봉쇄·격리 조치에 따른 고립 외국인 철수 항공 지원 관련
- 필리핀 정부가 부담하고, 필리핀 관광부의 주관 하에 지원해 왔던 고립 외국인 출국을 위한 특별기 지방 임시 운용은 어제 3/26일을 마지막으로 종료, 3/27부터는 더 이상의 특별기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함

4/8일 대한항공 편을 마지막으로 세부-인천 간 항공 운항이 전면 중단될 예정
- 현재 세부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세부-인천 노선 대한항공(주 4회), 아시아나항공(매일), 진에어(주 4회)가 있으나, 세부 출발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은 3.23(월), 진에어는 3.28(토)을 마지막으로 운항 중단할 예정이며, 대한항공이 4.8(수) 운항 중단하게 되면, 세부-한국 간 항공편은 없게 됨.


<4월 업데이트>

두테르테 대통령 Luzon 섬 전역 봉쇄 격리 조치 연장
4월 12일에 만료 예정이던 강화된 지역 봉쇄.격리 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를
4월 30일 23:59까지 연장하는 안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의 감역확산으로인해 마닐라 수도권을 포함한 루손섬 전역에 락다운이 실시된 영향으로 마닐라항에 화물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음
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항만전체의 폐쇄나 일정기간 픽업되지않은 컨테이너화물의 강제철거등도 검토되고 있음1)현재의 상황
루손섬 전역에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어, 마닐라항에 접근이 어려워진 관계로 컨테이너 화물의 픽업 등에 지장이 생기고 있음. 마닐라항은 보통 4000컨/일정도 취급하고 있지만 락다운 이후는 1600컨/일 정도임.・마닐라항MICT은 1,2 터미널 모두 화물점유율이 100%가까이 차올라, 가동불가상황이 임박함.
・리퍼전원 부족도 발생하고 있어, 식품 및 의료품 등의 물류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 MICT를 운영하고 있는ICTSI는 MICT내 일부화물을 국내용 터미널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중.
・ 선사별로는 마닐라향 리퍼화물의 취급규제나 주변항으로의 양하지변경등을 제안하고있는 상황.
) 필리핀 항만청이 체결예정인 각서내용
필리핀 항만청은 적체 해소가 되지않으면 항만 전체 폐쇄도 고려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상황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등과 하기 내용을 포함하는 각서를 근일중 체결하는 것을 검토중임.
・ 본선에서 하역 후 30일이 경과한 컨테이너화물은 각서 발효 후 5일 이내 픽업하지않으면 방치품으로 취급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항만밖으로 철거함
・본선에서 하역 후 30일 미만의 컨테이너화물은 각서 발효 후 10일 이내 픽업하지않으면 방치품으로 취급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항만 밖으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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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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