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향 여객기 승객 입국금지 적용시한 연장(4.30). 화물기 영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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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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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간항공청(CAAT)은 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객기 승객에
대한 입국금지 적용시한을 기존 4.18(토)에서 4.30(목) 자정까지 재
연장하는 내용의 공지를 고지하였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행 항공기 : 승객없이 출발
※ 태국발 항공기 : 승객탑승 가능
o 4.30(목) 24:00까지 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객기의 도착 전면 금지
- 단, ▲정부/군용기, ▲비상 착륙, ▲연료 보급을 위한 착륙, ▲인도
주의적 임무(의료물품 수송)를 수행하는 항공기, ▲송환용 항공기,
▲화물기는 예외적으로 착륙 허용
o 본 조치 발표 전에 출발한 여객기 탑승객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조치
* 추후 변동사항은 즉시 수정·추가 공지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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