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코로나 19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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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동향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3월 18일부터 4/14일까지의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
이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객의 말레이시아 입국 금지를 포함
(이동제한명령 기간은 수시로 검토할 것이며,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발표할 것)
A)종교, 스포츠, 문화활동을 포함한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 슈퍼마켓, 시장, 편의점과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편의시설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상업시설을 폐쇄한다.
B)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 여행을 금지. 해외에서 귀국한 말레이시아인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C)모든 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객의 말레이시아 입국을 금지
D)모든 유치원, 국공립학교, 기숙학교, 국제학교와 그 외 초등, 중등, 예비대학을 휴교
E)전국의 모든 공립, 사립 대학과 직업 훈련센터를 휴교
F)필수 서비스와 연계된 정부기관과 개인 소유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정부 및 개인 소유 사업장을 폐쇄
(필수서비스: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관개, 석유, 가스, 연료, 방송, 금융, 은행, 보건, 약품, 소방, 교도소, 항만, 공항, 치안, 국방, 청소, 소매, 식품 공급)
<4월 업데이트>
출국시 공항 이동 및 2단계 이동 제한 명령 안내
현재 MCO 기간 중 외국인의 귀국을 위한 공항 이동은 허용하고 있으나 경찰에 따라서 주간 이동을 불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히 타 지역에서 KLIA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서 통행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참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2단계 이동제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4.1일부터 감염병 예방관리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서 반경 10키로 이내에 있는 슈퍼나 약국, 병원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
- 반경 10km 이내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검문시 공과금 고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동시 관련 서류를 지참
4.10(금) 이동제한명령 기한을 4월 28일까지 연장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부 산업 섹터 운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
1. 자동차 산업 (CBU 차량 및 부품 수출, 수리보수 등의 애프터서비스 한정)
2. 기계장비 산업
3. 항공우주 산업
4. 건설 프로젝트 및 건설작업 관련 서비스
5. 연구개발 (R&D)을 포함한 과학, 전문 및 기술 서비스 (법률서비스, 오일가스산업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서비스, 코로나19 관련 연구활동, 운영 허가를 득한 산업 관련 연구소 한정)
6. 등록된 전통 의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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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학 진료의를 포함한 사회 보건 서비스
7. 하드웨어(철물점), 전기전자 및 안경 도소매업
8. 이발소 (커트 한정)
9. 세탁서비스 (셀프세탁소가 아닌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소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