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 일몰 화물운송업계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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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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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화물운송업계 건의서.pdf (170.4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9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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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 화물운송업계 건의서
□ 건의사항
ᄋ 등록제 전환 또는 차량공급 확대 지양 건의
- 화주는 ’04년부터 묶인 수급조절제를 폐지하여 시장내에 차량 공급확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저운임구조가 팽배한 상황이고 화물 자동차의 공급량이 물동량 대비 과잉된 상태로서 등록제 전환 시, 과거 ’03년 및 ’04년과 같은 물류대란은 필연적임
- 따라서 등록제 전환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국내 화물운송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임을 유념하셔서 국민의 힘이 화주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ᄋ 위.수탁제 및 다단계는 화물선진화법 체계로 해결토록 건의
-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화물선진화법은 위수탁전문운송회사의 운송기능 회복
및 다단계 문제를 해소한 법률안임
- 동 제도가 지난 수년간 지속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화물선진화법 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통한 시장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 시장 내에 일부 브로커들이 차주와의 음성적 거래를 통해 받는 권리금은 우리 업계에서도 그간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화물법령에 규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
ᄋ 화물차안전운임제(컨, 시) 일몰 3년 연장 건의
- 대기업 화주 및 물류자회사의 시장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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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 화물운송업계 건의서
□ 건의사항
ᄋ 등록제 전환 또는 차량공급 확대 지양 건의
- 화주는 ’04년부터 묶인 수급조절제를 폐지하여 시장내에 차량 공급확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저운임구조가 팽배한 상황이고 화물 자동차의 공급량이 물동량 대비 과잉된 상태로서 등록제 전환 시, 과거 ’03년 및 ’04년과 같은 물류대란은 필연적임
- 따라서 등록제 전환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국내 화물운송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임을 유념하셔서 국민의 힘이 화주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ᄋ 위.수탁제 및 다단계는 화물선진화법 체계로 해결토록 건의
-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화물선진화법은 위수탁전문운송회사의 운송기능 회복
및 다단계 문제를 해소한 법률안임
- 동 제도가 지난 수년간 지속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화물선진화법 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통한 시장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 시장 내에 일부 브로커들이 차주와의 음성적 거래를 통해 받는 권리금은 우리 업계에서도 그간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화물법령에 규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
ᄋ 화물차안전운임제(컨, 시) 일몰 3년 연장 건의
- 대기업 화주 및 물류자회사의 시장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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