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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인도/미국 동향 안내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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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난 일요일(22일)통행금지 후,22일 부터 이달 말일(31일)까지80개 District에 대해 Section144(집시법 관련)발효.

 

주 경계 봉쇄로 인한, 단속 및 운송사들의 휴업 돌입으로 내륙운송이 중단 및 지연 발생 예상 됨.

 

 

 

[미국]-법인

미국의 모든 주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이 속속 발효되고 있습니다.

미국시각 목요일저녁 LA카운티의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불과 수시간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뉴욕 주정부가 유사한 행정명령을 발효하였고, 

금일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주의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행정명령은 거주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필수적인 외출만 허용하며, 필수로 운영되어야 하는 비즈니스만 운영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 LA카운티 Safer at Home 발효 

   - 3/19 11:59pm부터 4/19의 한달간 LA카운티 내의 모든 비즈니스는 Close, 거주민은 꼭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안에 거주할 것으로 명령.

   - 24시간의 유예기간(3/20)을 두고 이후부터는 벌금 또는 구속 등의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할 예정.

   - 비즈니스 중 Essential Business인 기초생활 및 사회안전망 등과 연계된 비즈니스 (식료품, 병원, 약국, 은행 등)는 예외조항으로 운영가능

   - 주민은 야외활동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만 가능

   - 타인과 의사소통 시 2M의 거리유지 필수, 10인이상 모임 금지 

   - 선사/항공사는 Essential Business로서 운영지속 가능. Trucker와 NVOCC는 Essential Business에 속하는지 여부 불투명

   - LA지점은 LA카운티 소속으로 Non-Essential 비즈니스로 분류 시는 재택근무만 가능 (창고운영 불가)

      https://ktla.com/news/coronavirus/l-a-mayor-garcetti-expected-to-update-public-health-orders-in-response-to-covid-19/

 

2.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taying at Home 행정명령

   - 개빈뉴섬 주지사는 LA카운티의 행정명령 직후 캘리포니아 전역에 대한 주택격리 행정명령을 선포

   - 내용은 LA카운티와 유사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추후공지까지)

   - 현 확진자 1천명 돌파

   - 주지사는 현 상황대로라면 8주이내에 모든 주민의 56%인 2,500만명의 감염을 우려

   - 기존 San Francisco Area, LA County를 모두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임.

   - LA지점, SFO지점, San Diego지점 포함

      https://www.cnbc.com/2020/03/19/coronavirus-california-estimates-25point5-million-residents-56percent-of-the-state-will-get-virus-in-next-8-weeks.html

 

3. 뉴욕주 재택근무 명령

   - 3/20 캘리포니아 Staying at Home명령직후 뉴욕주도 모든주민의 재택근무 명령

   - 꼭 필요한 외출 이외에는 집에 머물 것을 명령

   - 3/22(일)부터 시작되며 기한은 미정,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 금지

   - 확진자 7천명 선으로 미국내 최대

   - NY 지점 포함

      https://www.nytimes.com/2020/03/19/world/coronavirus-update-cases.html

4. 일리노이주 Shelter in Place 행정명령

   - 3/20 발표 후 하루간 유예

   - 3/21(토)부터 4/7까지 

   - 필수적인 외부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출 금지, 모든 비즈니스 금지

   - CHI지점 포함

      https://chicago.suntimes.com/coronavirus/2020/3/20/21188526/shelter-in-place-order-illinois-pritzker-coronavirus-stay-at-home-lightfoot-businesses

5. Atlanta

   - Atlanta시내의 모든 Public School Close (3월말까지)

   - 조지아주 확진자 197명

 

미국의 코로나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물류현황 안내드립니다.

1. Logistics 업체의 Open 가능유무

 - Logistics 업종은 정부의 Guide 상 Essential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행정명령 기간 내 Open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권고대로 많은 업체들이 재택근무, 최소인원운영, 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물류영향

 - 현 상황에서 수출입되는 일반화물에 대해 Handling은 가능하지만 Service Quality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공급사, 고객사의 비즈니스 Close

 - Trucker의 물량축소 및 자체 운영축소

 - 콘솔사의 콘솔일정 조정 및 시간 단축

 - 재택근무 확대, 창고시간 축소 등 최소인원 운영 

 

위와 같은 사유로 화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긴급한 진행은 사실상 불가하며, 요청기간보다 많은 Delay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발/착 화물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응이 필요한 만큼 고객사에도 충분한 Lead Time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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