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품(마스크, 손세정제) 수출통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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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마스크 및 손세정제가 대량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아래와 같이 각 품목에 대한 수출 통관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수출신고 기준 -
* 마스크 수출 수량 별 기준
1.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2. 200만원 이하이면서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3.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정식 수출신고
* 마스크, 손세정제 수출 신고 시 단위 설정
수량 단위를 PC (개) 가 아닌 BOX 등으로 신고 시 접수 거부
*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1. 여권사본/주소, 핸드폰번호(연락처)
2. 구매입증서류(구매처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세정제의 품명/가격/수량 등 신고사항 확인 후 정확히 수출신고,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 통보
□ 마스크의 목록 제출 방식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현재 목록 수출 물품을 전량 X-Ray 검색 중.
회원 여러분들의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리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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