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북경 항공수입 사전 통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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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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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지시에 따라, 통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경세관 수입통관건에 대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북경 항편 도착 후 48시간내에 통관완료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항편 도착 전에 통관이 시작 되어, 항편도착후 48시간내에 통관완료해야 합니다. 금요일 항편 진행시 주말이 끼면 이미 48시간이 지나게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항편출발 전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연휴중에 진행되는 건도 연휴 전에 서류 및 세금 납부 해야 합니다.
임시수출입, 반송건, 수리물품 등 세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경우, 항편 도착 전에 세관에 상기허가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을 어기게 되면 EDI 잠기게 되어 통관이 불가능하고, 상황설명서 제출하여 세관의 허가를 득해야만 통관 진행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은 검사율을 높이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론
중국 북경 항공 진행시 사전 통관 해야하며, 항공편 도착 48시간 내 통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항공편 도착 전 모든 통관서류 및 세금 납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공편 48시간 내 통관 안되면 검사율 상승 및 블랙리스트 등재될 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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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이님의
Lv.1 별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9.10 17:03:00
정보감사합니다~

찰리브라운님의
Lv.5 찰리브라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9.10 18:39:00
중국도 갈수록 까다롭군요ㅜ

궁금해허니님의
Lv.1 궁금해허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9.11 09:44:00
하아.. 이제 금요일마감은 더 바빠질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