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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류 세관장 확인 시행공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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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거 같아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원산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등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8. 10.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수입신고 시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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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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