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수입 검역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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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항 모선에 대해서 검역을 진행한다는 내용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해 국내 입항모선에 대한 검역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
스케줄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시: 2020. 1. 28(화) 00시 부터
2) 내용: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대(기존: 중국 우한시 1곳 -> 변경: 중국 본토 전체)
3) 검역강화:
- 2020. 1. 28 00시 이후로 14일 이내 중국에서 최종 출항하여 국내 입항하는 모든 선박 -> 승선검역 실시
* 검역관이 승선하여 검역완료 전까지 일체의 하역 및 승하선 불가
- 14일 이내 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보건위생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승선검역에 준하여 검역 실시
* 검역관이 승선하여 검역완료 전까지 일체의 하역 및 승하선 불가
감사합니다.
-작성자: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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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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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티씨쉬핑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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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티씨쉬핑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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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님 해상 수입 검역 안내의건 -> 혹시 출처가 어디인지 알수 있나요?
선사공지 사항에는 없는 내용이여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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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국립검역소입니다. 아래 링크글 확인해주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5_1&wr_id=1009

(주)티티씨쉬핑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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