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목재제품 수입할때 산림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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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목재제품 수입할때 산림청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는데.. 까다로워 지겠네요.
그리고 목재품 수출자가 벌채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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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라리혼자님의
Lv.2 차라리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귀찮은게 더 늘어난듯..

다크호스님의
Lv.5 다크호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럼 가구같은 화물도 적용되는건가요?

찰리브라운님의
Lv.5 찰리브라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료보면 가구도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