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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소식)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 입항 정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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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정

호주

- 한국 출국 후 14일 경과 후 호주 입국 가능

- T/Time 증가 지연 입항

방글라데시

- 입항 전 Health Declare를 통해 Port control 전달조치

- 중국 출항 날짜 기준 21일 이후에 CGP항에 접안 가능 (복수의 협회의 반발로 소폭 완화 예정)

   -> 14일 완화 조치 됨. (14일 이내 도착 시 외항 묘박지에서 검역 시행 / 14일 이후 입항 가능)

인도네시아

- 한국 출항 후 14일이내 도착시 묘박검역 시행 후 접안 (6-10시간소요)

  선원 교대 / 상륙 금지

필리핀

- 중국/홍콩/마카오 출항 후 14일내 기항 선박 방역 Anchorage로 이동하여 검역 필증을 득함.

- 33 Anchorage 운영, 24시간 검역 시행, 이상 징후 없을 시 0.5~3시간 소요, 하루 15~20척 검역 가능

- 이후 이상 없으면 정상 입항. 단 방역 Anchorage 대기중 승/하선 금지.

베트남

- 한국 선원 교대 금지

- Haiphong Port :  중국 출항 후 14일 이내 기항 시 (Pilot station 에서 검역예정이나 , 검역당국 여건 상 터미널 접안시 시행) 사전 검역 후 입항 및 선원 상륙 제한 조치 -> 한국 지역 항 추가

- Vung Tao(QOE) : 중국, 홍콩, 한국 기항 후 14일 이내 입항 및 여행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 Mecdical Declaration 제출(P/station 도착 12시간 전 제출, P/Station에서 검역관이 보트 이용하여 Medical Declaration 수거하고 검역 실시함)

- VNLJI : 2/7 00시부 Corona Virus 발생 국가로 부터 Quang Ninh 해역으로로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터미널로 들어가기 전에 지정된 Anchorage에서 검역 절차 진행

    --> 전 출항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지역으로 출항 후 14일 이내 일 경우 앵커리지에서 검역실시함.

- 중국에서 오는 화물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음. 단 승선하는 인원(선장 혹은 비행기 조종사등)에 대한 Control 강화 및 이선 금지.

북중국

- 공통 사항 (한국 항만 출항 선박)

  →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Health Declaration Report 제출 (우한 페렴 발병 이후 조치사항)

  → 중국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 및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한국내 선원 교대 지양

- 상해 : 체온 기록 유지

- 닝보 : 한국 입항시 선원 외출 지양, 외부 인원 접촉 최소화

- 청도 : 외부 인원과 접촉시 3m 이상 거리 유지, 고온/기침 등 증상 발생시 자가 격리

          비상시 제외 한국내 선원 교대 금지, 있을 경우 사전 보고

          한국에서 작업시 위생 관리 및 선원의 외부 인원 접촉 최소화

- 천진 : 한국/일본발 선박에 대하여 도착시 검역 실시(발열, 기침 이상 징후 발생시 접안 지연)

          접안 중 선박 수리/보수 불가, 외부 인원 선내에서 물/식사 섭취 불가

          작업 중 터미널에서 Watch Man 고용 - 선박 승선 전 검사 실시

          접안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유관 기관의 추가 지시전까지 작업 중지

- 대련 : 한국에서 선원 교대시 이동 경로 기재

- 연운항 : 특이 사항 없음

남중국

- QZH : 검역 완료 후 하역 작업 개시

- HKG - 선원 상륙 및 교대 금지

- YTN : 한국 선원교대가 14일 이내 발생한 경우 Daytime Inspection 실시하며 Inspection 전에 하역작업  금지

- SHK / NSA : 한국 선원 교대 금지

- DCB : Inspection을 위해 Office Hour에 정박하도록 요구

- XMN / FUZ : 제약 없음

- QZH : Inspection 전에 하역작업 금지 / Office hour에만 승선하여 점검하며 선원 상륙 금지

미국

- 중국 출항 후 14일 이내의 감염 증상 없는 선박,

  제한적 입항 허가 및 제한된 업무 수행 가능

- Corona virus 관련 증상 있을시 즉시 보고

아랍에미레이트

- AEDXB 기항 30일전 Chinese Port 기항한 경우, 각 선원 상태에 대해 사전(기항 3일전) 공유

- 선원 교대의 경우, 선박 도착 2일전 교대자에 대한 정보(이름, Passport, 14일 이전 방문 국가 등) 통보

사우디아라비아

- 입항 24시간전 Corona virus 관련 내용 보고 요청 (주베일 항)

* 14일 이전 중국 Port 기항 여부

* 14일 이전 중국에 있었던 선원 여부

* Corona Virus 감염자와의 접속(연관성) 여부

* Corona Virus 관련한 증상 유무

카타르

- 입항 48시간전 Declaration of Health Report 제출 및 이후 매 12시간 선원 건강상태 보고

 (도착 30일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국가를 기항한 경우)

- 도착 2시간전 최종 건강상태 보고 (VTS CH14), 특이 사항 없을 경우 접안

- 감염자 or 증상자가 있을 경우, 선원의 상륙 금지. 항만/운항 담당자의 방선은 승인 후 가능

오만

- 기존 IMO Declaration of Health Report에 추가해서

  "Conona virus Questionnaire" Report 추가 요청

* 16일 이전 신규 승선한 선원 List / 해당 선원의 이전 방문 국가 등

싱가폴

- 싱가폴 도착 14일 전 중국기항선박

   검역 강화 조치

   선원 교대 / 상륙 금지

- 우한 경보 단계 격상(Yellow -> Orange), Normal Operation 예정 및 중국 기항 이력 보유 선박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추가 신고 절차 발효

<싱가폴 항 입항 시 검역 신고 절차 강화>

- 신고 대상 : 싱가폴 도착 14일 전 중국 항만 기항 선 + 중국 여행 이력 보유 승선 선원 + 한국 대구/청도 지역 방문 이력 보유 선원 승선

- 신고 서류 : The Maritime Declaration of Heath Form / Crew list / Passanger list / Current copy of ship sanitation certificate / Last 10 ports of call list

태국

- 입항 전 Health Declare를 통해 Port control 전달조치

- 중국 발 선박의 선원은 태국 접안 이후 출항 전까지 매일 채온 Check 의무화됨.

대만

- 중국인 선원에 대한 교대 / 상륙제한 조치

- 2 6일 이후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 제한

- 중국, 홍콩, 마카오를 14일 이내 기항한 여객선에 대해 대만항 입항 제한 

한국

- Corona virus 관련 검역 강화 이외 추가제한 조치 없음

- 선원 교대 및 상륙 제한 규정강화

   1. PUS & KAN

      * 중국인 - 불가 (병원 예외)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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