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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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기준0324_홈페이지.hwp (152.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3-24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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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3.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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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외에 가족이 계신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군요.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해외에 살고있는 여동생에게 면마스크 보내면서 확인결과를 공유합니다.
1. 일반 면마스크는 수량에 상관없이 다른 물품과 같이 발송가능.(필터,손세정제는 안됨.)
2. 1회용 마스크는 최대8매(다른물품과 같이 발송 불가능)
3. EMS 수령 가능 국가 체크를 꼭해야함, 그리고 발송시 가급적 밀봉하지 말고 접수시에 보여주고 밀봉후 발송을 권장합니다.
4. 발송시 지금 물량이 급증하여서 늦게도착할수 있는점 기억해주세요.

(주)티티씨쉬핑님의
Lv.5 (주)티티씨쉬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스터손님의
Lv.4 미스터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잘보겠습니다^^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