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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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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3.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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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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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해외에 살고있는 여동생에게 면마스크 보내면서 확인결과를 공유합니다.
1. 일반 면마스크는 수량에 상관없이 다른 물품과 같이 발송가능.(필터,손세정제는 안됨.)
2. 1회용 마스크는 최대8매(다른물품과 같이 발송 불가능)
3. EMS 수령 가능 국가 체크를 꼭해야함, 그리고 발송시 가급적 밀봉하지 말고 접수시에 보여주고 밀봉후 발송을 권장합니다.
4. 발송시 지금 물량이 급증하여서 늦게도착할수 있는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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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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