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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입국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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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DIRCO)가 발표한 COVID19관련 비자 및 입국 금지 추가대책 발표문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문은 없으나 홈어페어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부분은 ※표기로 구체 발표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www.sacoronavirus.co.z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자면제 유예 : 고위험국과 중위험국으로 분류된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협정을 유예

≫고위험국(10개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란, 미국, 중국

중위험국 (3개국): 포르투갈, 홍콩, 싱가폴

-20일 이내에 고위험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비자발급 거부

※고위험국가 중 무비자 입국 가능했던 국가들도 비자 소지자만 입국가능

※중위험국가 방문자는 비자 소지시만 입국가능하나 음성증명서 제출 경우 비자 발급 가능

※비자취소는 중국과 이란인에게 1-2월사이 발급된 약 12,000개 비자 취소 (Revoked)


▲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모든 일반여권소지 입국자는 비자조건충족 여부 상관없이 추가 공지시까지 입국 금지

-긴급하고 필수적으로 남아공에 입국해야하는 외국인은 인근 남아공대사관에 비자신청 가능하며 개별심사 후 발급예정

※고위험국가 국민이라고 무조건 입국금지가 아니고 여행기록을 확인하여 고/중위험국 방문하지 않은 장기비자(예:Study visa)소지 남아공 체류자들 재입국허용. (남아공체류 장기비자 소유자들이 남아공 출국하지 않는이상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관계자가 언급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중)  


▲ 상기제한은 항공기와 상선승무원, 국경통과 철도 승무원과 트럭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단 이들도 검역과 최소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역강화 :모든 남아공 입국자는 검역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모든 남아공 입국자는 COVID19 검역과 최소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이 될 수 있음

-2020.2월 15일 이후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한 모든 사람은 COVID19 검사 필수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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