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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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 마스크 (방한용)
(1) 결론
수출가능함 (단, 100개 이상 수출시 세관 신고시 전량 현품 검사)
2. 보건용 마스크
(1) 결론
수출 불가능
(2) 종류
KF80,94류, 덴탈마스크 등 의약외품 마스크
3. 부직포 일반 마스크 (흔히, 공산품 1회용
마스크라 함)
(1) 결론
수출 불가능
(2) 만약, 화주가 수출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가. 세관 조치
견품 채취하여 분석의뢰 (분석기간 7~15일
동안에는 수출승인 불가)
나. 구비서류 (분석결과 일반 마스크로 판정될 경우)
1) 식약처 확인서 - 수출자가 보건용마스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식약처 확인서 구비
(현재, 식약처에서는 확인서 발부 안해주므로, 결론적으로
수출은 불가능해 보임)
2) 기타 구비서류 - 구매내역서, 수출사유서, 제품이미지, 제조원 인증서 등
4. 수입된 마스크를 재수출 또는 중계무역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불가능함
5. 수출 제재 기한
6월 30일
까지로 보여지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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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리된 정보 감사합니다. 케빈님.

포딩영업맨님의
Lv.2 포딩영업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스크랩 완료ㅎ 감사히 보겠습니다아~~

루이스님의
Lv.4 루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와 감사합니다

포딩신입님의
Lv.3 포딩신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ㅋ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