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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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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 마스크 (방한용)
(1)
결론
수출가능함 (, 100개 이상 수출시 세관 신고시 전량 현품 검사)

 


2.
보건용 마스크
(1)
결론
수출 불가능

 

(2) 종류
KF80,94
, 덴탈마스크 등 의약외품 마스크

 


3.
부직포 일반 마스크 (흔히, 공산품 1회용 마스크라 함)
(1)
결론
수출 불가능

 

(2) 만약, 화주가 수출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 세관 조치
견품 채취하여 분석의뢰 (분석기간 7~15일 동안에는 수출승인 불가)

 

. 구비서류 (분석결과 일반 마스크로 판정될 경우)
1)
식약처 확인서 - 수출자가 보건용마스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식약처 확인서 구비
                          (
현재, 식약처에서는 확인서 발부 안해주므로, 결론적으로 수출은 불가능해 보임)
2)
기타 구비서류 - 구매내역서, 수출사유서, 제품이미지, 제조원 인증서 등

 

 

4. 수입된 마스크를 재수출 또는 중계무역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불가능함

 

 


5.
수출 제재 기한
6
30일 까지로 보여지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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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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