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체온계+한시적+요건+면제+안내(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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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체온계한시적요건면제안내.pdf (252.8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9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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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요건면제확인추천신청서및동의서.hwp (16.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9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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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청대상 ▸ 비접촉식 피부적외선체온계
신청주체 ▸ 체온계 품목을 보유한 의료기기 수입업체*
* 의료기기법상 수입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품질관리 가능 업체로 한정
신청요건
▸ IMDRF 회원국* 중 2개국 이상에서 제조․판매가 확인된 인증서*
*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등 10개국
** 인증 시 제출된 안전성 및 성능 시험성적서 포함
▸ 확보 물량(~4월 10일 이전, 4월말 구분) 및 단가
▸ 국내 수입․통관 가능 일자
* 한시적 인증서 확보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
▸ 표시·기재사항
* 수입업자 상호 및 주소, 연락처 / 제조원 상호 및 제조국 / 품목명 및
모델명 / 제조연월 / 인증번호(추천번호)
▸ 국내 체온계 수급 원활화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공공(다중이용시설)수요에 대한 우선공급을 하지 않거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하는 경우 요건면제 취소 및 판매중지 조치
신청기간 ▸ 한시적 수입요건 면제 안내일로부터 3일간 접수
* 수입 가능 제품 및 물량 사전조사 및 안내를 통해 신청기간 최소화
적용기간 ▸ 4월 한달(통관 기준) 동안 적용*
* 요건면제 기간 및 물량은 1차 물량 소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확대
접수 및 검토 ▸ 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접수된 서류는 즉시 검토(2일 이내) 후 한
시적 ‘피부적외선체온계’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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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블랙카모님의
Lv.1 블랙카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이미 종료된 거 아닌가요?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