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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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동향
3/26부터 발효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3.26-4.30)에 따르는 16개 조치 (입출국 조치 등)가 관보에 게재됨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태국 입국 금지
※ 예외: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여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허가 받은 자 △필요한 화물수송 담당자 △업무상 반드시 입국이 필요하며 출국 기간이 명시된 차량 운행 책임자 △외교단, 국제기구 및 여타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태국에서 업무 중인 자, 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여타 국제 기관 또는 인물 및 동 인물들의 가족 △노동 허가 받은 자 △ 해외 체류 태국 국민은 해외주재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입국 가능
>출국 관련 조치 ․ 태국 내 체류 외국인은 희망시 출국 가능 ․ 외교부, 내무부, 경찰청은 태국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
>주(州) 간 이동 관련 권고 ․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지방으로의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자택에 머물며 일을 해야함 .
만약 꼭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증상을 진찰받거나 격리조치도 가능
>위험 지역 진입 금지 ․ 감염병법(2015)에 따른 방콕 시장, 각 주 주지사, 질병통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장소 진입을 금함.
>아래 질병 감염 위험 지역 폐쇄 ․
전국 무에타이 경기장, 체육 경기장, 체육관, 놀이터, 경마장 ․ 방콕 및 대도시권 클럽, 서비스업장, 오락장, 마사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타이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유흥업소 ․ 자연관광지, 박물관, 공공 도서관, 종교장소, 터미널, 시장, 백화점 등에 대한 폐쇄는 방콕 및 각 주(州) 질병통제위원회에서 상황에 맞게 결정
> △ 70세 이상 고령자, △ 5세 이하 영유아, △ 지병, 만성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단, 치료 등 목적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외출 가능)
> 정상 영업 중인 장소에 대한 정책: 정부에서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장소는 평소와 같이 영업할 수 있으나, 11항과 같은 예방 조치를 지키고 질병 확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 여타 활동 관련 권고 ․ 결혼식, 장례식, 쏭끄란, 가족 행사 등 관습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나 행사 개최 시 반드시 질병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 끝.
※ 방콕 인근 주(Samut Prakarn, Samut Sakon, Nonthaburi, Pathumthani, Nakon Pathom)도 동일한
조치 시행 예정
2)공항 셧다운
매일 2회 운항중인 대한항공 방콕인천 노선 직항편이 3.29부터 매일 1회로 축소
매일 1회 운항중인 타이항공 방콕-인천 구간 직항편은 3.25부터 5.31까지 운항 중단
(인천-방콕 구간은 3.26부터 6.1까지)
대한항공 푸켓-인천 구간은 3.29(새벽 1시 출발) 1회 운항 후 중단
(인천-푸켓 구간은 3.28 1회 운항)
따라서, 3.29부터는 한국-태국 노선 직항편은 대한항공 방콕-인천 노선 1편만 운항되며,
나머지 정기 항공편은 모두 중단
<4월 업데이트>
4.3(금)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22:00-04:00간 사람들의 이동 및 모임을 제한하는 통행금지령을 직접 선포함.
예외 사항
△야간조 근무자 △공항으로 가거나 공항에서 돌아오는 사람 △의료물자 수송 차량
△격리시설행 차량·인원 △환자 및 의료진 △금융업계 종사자 △우편물·신문 배달
△생필품·농산물·의료용품·수출입물용 운송업체 △연료 수송 차량은 예외
모든 여객기 승객에 대한 입국금지 적용시한 연장 (~4/18까지)
예외사항
태국행이든 태국발이든 승객없이 출도착하는 항공기는 가능
정부/군용기, 비상착륙용, 연료 보급 및 정비 등을 위한 착륙, 인도주의적 목적, 송환용 항공기, 화물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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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16 20:52:00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