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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lock-down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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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lock-down이 5/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17일 인도 정부는 당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 봉쇄 조치를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5월 18일부터 적용되는 4번째 봉쇄 단계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발표

 

▶ 금지되는 활동

 

 *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 항공편 (다만, 국내 의료 서비스, 국내 항공 앰뷸런스, 안보 또는 내무부에 의해 승인된 목적인 경우는 허용)

 

 * 메트로 레일 서비스

 

 * 학교, 대학, 교육 및 훈련 기관

 

 * 호텔, 레스토랑 등 환대 서비스 / 철도역, 공항 / 영화관, 쇼핑몰, 체육관, 놀이동산 등 대중 모임 장소 /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임 및 대중 집회 / 대중을 위한 종교 및 예배 장소로의 접근 / (다만, 버스 정류소 상의 구내 식당과 음식 배달을 위한 레스토랑, 스포츠 콤플렉스 및 스타디움, 온라인-원거리 학습 서비스는 허용)

 

▶ 주정부들의 권한

 

 * '레드존'과 '그린존', '오랜지존'은 보건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정부와 연방직할지 당국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설정될 예정 / 개별 주민들은 소속된 주정부가 발표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위의 '존' 구분은 디스트릭트 외에도 '도시지자체(Municipal Corporation, Municipality)'나 하부 행정 단위로도 설정될 수 있음

 

 * 레드존과 오랜지존 내 '봉쇄구역(Containment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의 경우 보건부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수집된 기술적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디스트릭트 당국 및 도시 지자체 등에 의해 설정될 예정

 

 * 봉쇄구역에서는 엄격한 경계 통제가 계속 유지되며, 응급의료와 필수 상품 및 서비스 인력 외 주민들의 출입은 금지됨 / 완충구역은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봉쇄 구역의 바깥 지역으로서, 강화된 경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

 

▶ 통제 하에서 허용되는 활동

 

 * 인도 내 외국인들의 출국과 해외의 자국민들의 송환, 인도인 선원들의 사인-온 및 사인-오프, 이주근로자 등의 버스 및 열차를 통한 주 내 및 주 간 이동 등은 계속 허용될 예정

 

 * 주 간 자동차 및 버스의 이동은 해당 주 및 직할지 당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허용 / 주 내 자동차 및 버스의 이동은 해당 주 및 직할지 당국이 결정

 

▶ 상점 및 시장 관련 규정

 

 * 지역 당국들은 상점 및 시장들의 영업 재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방식으로 이를 허용해야 함

 

 * 모든 상점들은 고객들의 간격을 6피트(약 1.8미터)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한번에 5인 이상의 손님을 받아서는 안됨

 

▶ 야간 통행금지

 

 *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비필수 활동에 대해 개인의 이동을 금지하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계속될 예정

 

▶ 취약계층 보호

 

 * 65세 이상의 노인과 환자, 임산부, 10세 이하의 어린이 등 취약계층들은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건강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택에 머물러야 함

 

▶ 기타

 

 *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금지되는 활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들은 허용될 예정 (따라서 이커머스를 비롯한 여타의 산업 활동 등이 허용될 예정)

 

 * 하지만 봉쇄구역에서는 필수 활동만이 허용될 예정

  

 * 8) 주거 지역 내 모든 독립 형태의 상점 및 인근 상점들

 

 * 9) 이커머스 활동 / 다만, 필수 상품에 한함

 

 * 10) 민간 사무실의 운영 / 다만, 인력의 33%까지만 활용

 

 * 11) 모든 정부 기관

 

 * 12) 식품 가공 시설

 

 * 13) 모든 농업 활동

 

 * 14) 모든 플랜테이션 활동

 

 * 15) 모든 보건 서비스 / AYUSH 포함

 

 * 16) 은행, 비은행금융사, 보험, 자본시장 활동

 

 * 17) 공공서비스

 

▶ 오랜지존의 경우: 상기 레드존에서 허용되는 항목에 추가하여 아래의 항목들이 허용됨

 

 * 1) 운전자 1인과 승객 2명을 전제로 한 택시 및 캡서비스

 

 * 2) 허용되는 활동에 한해 디스트릭트 간의 개인 및 차량의 이동

 

 * 3) 4륜차의 경우 운전자를 제외한 최대 2명까지 탑승 / 이륜차는 뒷좌석 탑승 허용

 

▶ 그린존의 경우: 학교, 대학, 레스토랑, 몰, 집회 등 상기 계속 불허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허용됨 / 관련 내용 아래 참조

 

 * 1) 버스는 좌석의 50%까지만 탑승 가능하며, 운영 규모도 50%러 제한됨

 

 * 2) 모든 상품들의 운송 허용 / 이러한 운송에는 어떠한 종류의 별도의 통행권도 요구되지 않음

 

 * 3) 이커머스의 경우 비필수 상품의 배송도 허용 

 

 * 4) 주류 판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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