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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라오스 정부 대응조치 기한연장(5.18-6.1) 및 일부 규제조치 완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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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금), 분꽁 시하봉 라오스 코로나19 TF위원회 부위원장(보건부장관)은 5.15(금) 현재, 4.12(일) 이래로 33일 연속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봉쇄령(총리실 No.06/3.29)에 대한 일부 규제를 아래와 같이 완화한다고 발표한바(총리실 No.580/5.15), 주요 내용 전달 드립니다.

* 동 규제완화 조치는 5.18(월)-6.1(월)까지 시행 예정이며, 동 기간내 1개 지역(州)에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주에 대한 출입통제 및 기존 봉쇄령을 유지하고, 2개 이상의 지역(州)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국적으로 기존의 봉쇄령(총리실 No.06/3.29)으로 복귀, 규제조치 강화 예정


● 규제조치 완화 내용


1. 공무원 및 회사원은 정상근무 가능(온라인 근무조건 가능시 재택근무 유지)
  - 감염예방수칙(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손소독제 등 비치) 유지할 것
2. 국내 지역간 이동 가능
3. 국내 지역간 물류 운송 가능 (차량, 선박, 항공편 이용 등)
4. 국내 교육훈련 및 회의 가능
  - 단,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시설소독 필수(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한 연회는 금지)
5. 각급 학교 졸업반(초등학교 5학년, 중등학교 4학년 및 7학년)은 5.18(월)부터 수업 재개(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반 이외의 초중등학교 기타 학년, 대학교 및 각급 교육기관은 6.2(화)부터 수업 재개
6. 개별 실외 운동 가능 (단,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7. 감염예방수칙 전제하에 식당, 도·소매상, 이·미용실, 시장, 슈퍼마켓, 카페,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물·얼음 공장, 관광지, 맛사지 및 스파 등 정상영업 가능
8. 각종 프로젝트, 회사 및 공장 운영 재개
  - 코로나TF 규정(No.071/5.11) 준수 필수
9. 라오스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은 본국으로 귀국 가능
10. 라오스 국적 유학생 및 해외 근로자는 해당국가 조건에 따라 출국 가능



● 규제조치 기한 연장(5.18-6.1)


1. 야시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시설, 가라오케, 게임장, 영화관, 카지노 영업중단 지속 및 1m이상 거리유지가 불가한 대규모 스포츠 경기대회는 불가
2. 1m이상 거리유지가 불가한 50명 이상 사교모임, 전통행사, 결혼식 등 금지
3. 일반인 대상 모든 국경 폐쇄 및 월경 금지
  - 물류 수송 및 TF위원회 사전허가 사안은 제외
4.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발급 중단 유지
  - 외교관, 주요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 노동자는 예외(추후 외교부에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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