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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월드 천진] 천진 해상수입 사전통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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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해상수입 FCL건에 한해(LCL 제외) 사전통관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사전공고가 없이 9.13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모선출항후 EDI가 뜨면 수입면장신청해야 하며, 규정위반시 검사율 수직상승으로 해당업체 제재가해집니다.

  

기존: 모선 도착-> EDI등재-> 통관시작

현행 : 모선 출항 -> EDI등재(모선 도착여부 상관없음) -> 통관시작 -> 통관완료 -> 화물픽업은 컨테이너 픽업가능통지가 뜨면 픽업가능.

  • 통관완료만 빨라지고, 배송일은 기존진행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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