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관련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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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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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연장 알림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국, 유럽등에서
최근 수입신고 구비서류 원본의 발송이 지연되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식품 등의 원본 구비서류 제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 조치사항을 2020.06.30까지 연장하여 조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수입식품등 : 2020.06.30까지 연장(접수일 기준)
나. 축산물: 종료
다. 수산물
① 러시아 발생 수출위생증명서 : 별도 통보시(발급일 기준, 종료일 추후통보)
② EU 회원국 정부발행 수출위생증명서 (수산부산물 위생증명서): 종료
③ 검사명령제에 따른 인도산 흰다리새우 검사성적서:2020.06.30까지 연장(접수일 기준)
*조치방법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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