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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진행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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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는 T/S 화물로 진행시 세관 검사의 기준이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MIX 되어 있는 S/A 화물의 경우 적화목록 안의 품명에 꼭 MASK라고 표기


2. 현재 인천공항 내 창고가 붐비는 관계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마스크는 자가(대리점) 창고 에서 세관 검사 진행을 모두 마치는것을 원칙으로 함

3. 일반 마스크는 수출 시 큰 문제가 없지만, KF LINE의 MASK & 마스크 제조 원료 (부직포)
의 경우는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적발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 및 신고된 마스크에 한정하여 수출 가능.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허가 현황 확인 가능 합니다.)


○ N95 사양의 마스크 수입에 대한 안내

• 멕시코 건상 안전청의 허가를 받는 제품만이 수입 허가

• TEXTILE 수입 허가는 필수. ( 수입허가가 이뤄진 수입자라 하더라도,

사전 멕시코 건강 안전청(SECRETARIA SALUD)에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문의 후 선적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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