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 - 2020.06.3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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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조간컨테이너화물,공정한해상운임정착기대해운정책과.hwp.pdf (575.8K) 11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30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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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니다.
신고 센터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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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니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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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ALPHA님의
Lv.5 ALP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도매상(선사)에서 소매상(포워딩)한테는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도매가를 줍니다.
10박스 구매할때와 1봉지 구입할때, 당연히 도매가가 낮은건 기본 인데 왜 이걸 정부가 법으로 제재 하는건가요?
법내용 대로라면 포워더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좀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르나..."미쳐서?".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LPHA 말씀대로 라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나 할인점 아울렛 등 모두 정부가 개입해야죠 ㅎ

Sw로지스틱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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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fluore89/서울/포워더님의
Lv.3 fluore89/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황소걸음마 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부에서 왜 선사 운임 공표 및 오픈을 하고 포워딩 생존은 무시하고 ... 실화주에 알권리라 하고 다 오픈하면 포워딩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공표 운임 보다 낮게 가져가려면 신고 및 장기운송 계약 후 그 운임 또한 해수부에서 CONFIRM 해야 가능한데 참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