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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시행 '마스크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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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3 (월요일) 현재 마스크 수출에 대한 관련 사항 안내 드립니다.

 

1. 수출가능한 마스크

(1) 일반 마스크 (무조건 수출)

일반 공산품 1회용 부직포 마스크, 방한용 면마스크

 

(2) 보건용 마스크 (조건부 수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건용 마스크

 

. 수출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KF 80, KF 94, KF 99

 

. 수출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1) 수술용마스크 

2) 비말차단용마스크(20.6.1. 의약외품으로 유형 신설)

 

 

2. 수출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1) 종류

KF 80, KF 94, KF 99

 

(2) 수출가능한자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3) 수출가능 물량 (중요)

 

*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로 정한 수량 (20.7.12.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
  -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7월의 경우 12) 확인 가능
  -
수출 물량이 식약처장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화면에서 매월 1일에 확인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 -> 첨부파일 참조

 

(4) 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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