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가능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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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발급 신청
ㅇ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이메일(mask2@kpta.or.kr)로 신청
ㅇ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는 수출신고 건 별로 필요 (확인서중복사용 불가) 하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 필요
ㅇ (구비서류)
-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신청서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사본(최초신청 1회에
한함)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
※ (허용량 확인서 발급 문의)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 (02-2162-8043)
2. 수출 허용량 확인
ㅇ 생산실적신고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ㅇ 생산실적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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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tda님의
Lv.2 mitd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이쓰~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