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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봉쇄령 해제 4.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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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봉쇄령 해제 4.0 발표]

인도 정부는 완전봉쇄구역(Containment Zones)에 봉쇄령을 9.30.2020일까지 연장하면서, 완전봉쇄구역 외 여타 구역에서는 단계적으로 활동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정부고시 No. 40-3/2020-DM-I(A)). 주요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활동 재개 세부지침 (Unlock 4.0)

□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 모든 활동 재개를 허용.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금지

 ㅇ (교육)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은 9.30일까지 정상 수업 중지. 단, 다음과 같은 활동은 허용
 - 온라인 교육을 허가하며 권장
 - 9.21.일부터 주/연방직할지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인력 50%를 온라인 수업/전화상담 운영 등을 위한 출근 허용
 - 9.21.일부터 9학년~12학년 학생들은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 위치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교,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 
 - 9.21.일부터 국가기술개발공사 등 국가/주정부 부처에서 인증한 국가기술훈련기관(NSTI), 공업훈련기관(ITI)에 등록된 기술/창업 훈련의 진행 허가
 - 실험실습이 필요한 기술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대학 운영 허가

 

ㅇ (지하철) 9.7.일부터 지하철의 단계적 운행 허가하며 주택도시부와 철도부에서 표준운영절차(SOP) 발표 예정

ㅇ (집회) 9.21.일부터 100명 이하의 사회/학술/스포츠/엔터테인먼트/문화/종교/정치집회 허용하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검사와 손세정제의 이용 필수. 
- 단, 9.20.일까지 결혼식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며 장례식은 20명으로 제한함. 9.20일 이후 결혼식/장례식에도 100명 인원 제한 적용
 

ㅇ (밀폐된 장소 이용 금지) 영화관, 수영장, 놀이공원, 극단 등 유사 장소의 운영 금지. 단, 9.21.일부터 개방된 극장의 운영을 허가함. 

ㅇ (국제선 이용 금지) 내무부에서 허가한 사유 외 국제선 이용 금지

□ 락다운(lockdown) 조치 완전봉쇄구역에만 적용


ㅇ 완전봉쇄구역은 9.30.2020까지 봉쇄 연장

ㅇ 완전봉쇄구역은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당국이 지정할 것이며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것.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내 활동을 엄격히 관찰할 것이며 필수항목만 허용함. 개인의 출입 철저히 통제. 단, 응급상황과 필수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제외. 필요에 따라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 가구별 감시와 의료 개입 (clinical intervention)을 시행할 수 있음. 
- 상기 완전봉쇄구역은 행정관(district collector)과 가족복지부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


□ 주/연방질할지는 중앙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주/행정/시 단위로 자체적 봉쇄를 시행할 수 없음

□ 주간/주내 이동 제한 해제
 
ㅇ (주간/주내 이동 사전 허가 불요) 주간ㆍ주내 이동을 허용하며 육로 국경 무역(land-border trade) 협약을 맺은 주변국과의 화물 운송도 허가함. 주간/주내 이동을 위한 별도의 허가증 불요

□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개인의 이동

ㅇ 기차, 국내선 이용, Vande Bharat*과 Air Bubble 항공 이용, 선원들의 승·하선은 계속 표준운영절차를 따를 것
    *외국에 고립된 인도인 철수를 위한 특별기 운항

□ 건강 취약층 보호

ㅇ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은 외출 지양(필수/의료 목적 제외)


□ Aarogya Setu앱 사용

ㅇ Aarogya Setu는 초기에 전염 위험을 포착하여 개인과 집단을 보호함.
ㅇ 고용주들은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Aarogya Setu앱 설치를 유도하여 사무실과 업무공간의 안전을 보장
ㅇ 구역 당국은 개인에게 Aarogya Setu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건강상태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음.

 

□ 동 지침의 엄격한 집행

ㅇ 주/연방직할지는 재난관리법 2005에 의거한 동 지침을 어떤 형식으로 약화시키지 않을 것
ㅇ 주/연방직할지는 제144조에 의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행할 권한이 있음. 
ㅇ 모든 행정관은 위 지침을 엄격히 시행할 것



코로나 19 관리 전국 지침: Annexure I


1. 얼굴 가리개: 공공장소, 업무장소와 이동 시 얼굴가리개 착용 필수
2.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개인은 최소 6 피트(약 2미터) 거리두기 엄수
   상점들은 손님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5명 이상 인원의 상점 내 출입 금지
3.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은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주ㆍ연방직할 구역 행정관들의 지침에 따를 것
4. 재택근무: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장
5. 사무실, 업무공간, 상점, 시장과 공업ㆍ산업 및 상업시설에서 업무ㆍ영업 교대 근무제 실시
6. 스크리닝과 위생: 발열 검사, 손세정제 등을 출입구역, 공공 휴게공간에 비치
7. 업무공간, 공공시설과 신체접촉이 있는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교대시간 중에 수시로 진행
8.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공간 관리자들은 직원들 간의 적정 거리 유지를 살필 것이며 교대근무 사이 적정 시간 배열, 점심시간 교대 운영 등을 실시하기를 권장 



타밀나두주정부, 봉쇄조치 완화발표(9.1부터 적용)



1. 타밀나두주 정부는 8.30(일) 현재의 봉쇄조치를 9.30(수)까지 연장하되, 학교와 극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운영에 관한 제한을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타밀나두주내에서 이동을 위한 통행증(e-pass) 제도 폐지/단, 외국 및 타주에서 타밀나두주내로 진입할 경우 통행증 신청이 필요하며, 필요한 정보(주민 번호, 핸드폰, 티켓 번호 등)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발급할 예정
    - 닐기리스, 코다이카날 등 관광지의 경우에는 지역시청으로부터 통행증 발급 필요


ㅇ 모든 종교시설의 운영을 저녁 8시까지 허용(단, 종교시설 입장 가능 인원 수 등 구체사항을 추후 공지 예정) 


ㅇ 첸나이를 포함한 기업 및 정부기관, 은행 인력의 100% 출근 허용


ㅇ 7월이후 매주 일요일에 시행해온 통행금지령(total lockdown) 조치 해제


ㅇ 국제선을 통한 입국자 및 타주로부터의 방문자 격리에 관한 신규 지침 시행 예정/일일 타주로부터의 국내항공기의 첸나이 공항 착륙허가 대수를 현재 25대에서 50대로 확대 예정


ㅇ  쇼핑몰, 쇼룸의 100% 운영을 허용하되, 에어컨 사용은 불허


ㅇ 호텔, 리조트, 클럽 등은 표준규정에 따라 영업 허용하되 극장 및 놀이동산, 수영장 등은 영업 불허
    - 공원과 놀이터 등은 표준규정에 따른 운영 허용


ㅇ 시내 버스는 9.1 부터, 지하철은 9.7부터 재개하되, 철도는 특별열차에 한해 허용하고, 교외열차는 불허


ㅇ 학교, 대학, 연구소 등의 운영은 불허하되, 훈련원은 9.21일 이후 재개 허용


ㅇ 5인 이상이 집결하는 종교, 문화, 정치, 사회 행사 등은 불허  


2. 상기 관련, 종교시설 입장 가능 인원수,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  등은 추후 발표될 주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오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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