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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관의 CEPA 를 포함한 FTA 관련 규제 강화 정책 관련 사항 안내 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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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표제의 관련하여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인도 세관 관세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들어내고 있지 않지만 부족한 세수를 채울 목적으로) FTA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상태 입니다.

 

인도 세관에서는 오는 9 21일부로 CEPA 포함한 FTA 관련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CEPA 증명서를 세관 시스템으로 업로드 하고 (by E-SANCHIT), Original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입 통관해 오던 약간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에서

추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출국에서 실제로 CEPA 협정서 명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충족) 기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대한 여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세관원의 요구에 따라 - submit the same to the proper officer ON REQUEST) 모든 증빙 자료를 수출입자 측에서 마련해 주셔야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로써는 실제 현장에서 향후 어떤식으로 FTA 관련 규정 강화가 영향을 미칠지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것으로 사료 됩니다.  

 

FTA 규정 강화 관련 세관의 Notification Circular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바라며 첨부의 자료 확인 바랍니다.

 

  • Customs Notification No. 81/2020 – N.T: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 Notification 상에 페이지 번호 10 ~ 13번까지를 확인해 보시면 준비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확인 하실 있습니다.

     

  • Customs Circular No. 38/2020:

Guidelin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section 28DA of the Customs Act, 1962 and CAROTAR, 2020 in respect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FTA/PTA/CECA/CEPA) and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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