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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대응조치 기한연장(11.1-12.3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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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토) 라오스 총리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응 조치 일부 및 추가 조치를 11.1.(일)부터 12.31.(목)까지 시행한다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국경에서 일반인 대상 출입국 금지 
     - 단, 물류수송 및 긴급사안 관련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사전허가한 경우는 제외


2. 코로나19 발병국에서 오거나 발병국을 경유하는 사람에 대한 관광비자 및 방문비자 발급중단 유지

     -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단체 관광객은 예외
     - 공관 주재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전문가, 투자자, 사업가, 주요사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은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통해 별도 허가 가능(라오스 출입국 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지침(No.2336/7.31) 참조)

3. 가라오케 및 유흥시설 영업 재개 허용

     - 단, 영업시간(18:00-24:00)*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

         *가라오케​ 영업시간은 09:00-24:00 (유흥업에 대한 시행령 제315호/2017.10.02)

4. 베트남, 일본, 아세안 국가 대상 출입국 제재 완화 정책 협의 계속

     * 한국도 관련 협상을 라오스 정부에 제안했으며, 현재 추진 방향 검토 중


ㅇ 종교, 정치, 사회, 오락 등을 위한 모임은 수용규모의 50%, 최대 200명을 상한으로 허용(단, 첸나이시내에서는 경찰청장,

   여타지역은 시장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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