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제재조치, 재택명령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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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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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제재조치, 재택명령 전면 해제
미얀마 코로나19
2021년 4월 9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전염병예방통제법에 따라 2021년4월10일 새벽 4시부터 재택명령(Stay at Home)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공문번호54/202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전역 코로나19 확산을 통제를 위해 일부 지역/주의 타운십에 재택명령을 다음과 같이 내린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 따라 모든 조치가 해제가 된다.
2020년9월20일 양곤 지역 모두 타운십 (코코섬 제외) 재택명령 발표 (공문번호107/2020)
2020년9월25일 만달레이지역 Maharaungmyay, Chanayetharzan, Amarapura 타운십, 바고지역 Bago 타운십, 에야와디 지역 Pathein 타운십 재택명령 발표 (공문번호110/2020)
2020년10월19일 꺼친주 Hpakant 타운십 재택명령 발표 (공문번호129/2020)
2020년12월26일 만달레이지역 Aungmyaytharzan, Chanmyatharsi, Pyigyitakun, Patheingyi 타운십 재택명령 발표 (공문번호16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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