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수출품 코로나방역에 대한 소독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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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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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입식물방역(목재포장재)과 COVID 관련 수출품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스캔입니다.
현재 중국측 코로나발생이 높아지면서 수출품에 대한 방역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Certificate of Fumigation
2.The inspection certificate of COVID-19 by 3rd party
포트 또는 바이어마다 위 증명서 1번 또는 1,2번 요청에 이어 소독영상까지 제출하라는곳도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역요청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공산품까지 확대하는모습니다.
수출 포워딩이나 화주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1-791-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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