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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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 공문.pdf (96.1K) 105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1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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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함에 의해서
8월 1일부로 선사마다 항만안전관리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중 한 선사 공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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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아메리카노님의
Lv.1 아이스아메리카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문 공유 감사합니다^^

Dr.No™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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