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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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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함에 의해서

8월 1일부로 선사마다 항만안전관리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중 한 선사 공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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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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