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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컨테이너터미널(DG/OOG Container 보관료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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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 항만청과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터미널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사 운영팀에서는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DG(Dangerous Goods) container)와 터미널 야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OOG(Out of Gauge) container에 대하여는 화주 여러분에게 직반출/직상차하여 주시기를 항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DG Container에 대하여는 별도의 야드장치장을 지정,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야드 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OOG container 또한 4단으로 적재할 수 없으며, 별도 장치해야 하는데, 이때 on chassis 상태로 야드에 장치하게 되면, 반출입 차량과의 충돌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ICT에서는 화주 여러분께 DG/OOG container에 대하여는 최대한 직반출/직상차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폐사 야드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간을 초과하여 장치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보관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DG/OOG container 보관료.

 

1.     적용일자: 2019 2 1

2.     20FT 13,000/day,  40FT 26,00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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