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B/L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인도네시아 세관의 적하목록 (M/F) 신고 모듈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규정이 시행됩니다.
1. 시행일 : 2018 년 5 월 23 일 인도네시아 입항 선박부터 적용
2. 변경사항
(1) M.B/L & H.B/LConsignee( 수화주 ) 하단에 Consignee 의 NPWP No.(Tax ID) 명시
* NPWP( Nomor Pokok Wajib Pajak / 납세자번호 )
(2) M.B/L & H.B/LDescription 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
(3) Description 란에 품명을 구체적으로 명기
수출입 물류업계 긴급정보 가장 빨리 뜨는곳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댓글목록

오다가라죠님의
Lv.5 오다가라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짱구아빠님의
Lv.3 짱구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