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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B/L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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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관의 적하목록 (M/F) 신고 모듈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규정이 시행됩니다.

1. 시행일 : 2018 5 23 인도네시아 입항 선박부터 적용 ​

2. 변경사항



(1) M.B/L & H.B/LConsignee( 수화주 ) 하단에 Consignee NPWP No.(Tax ID) 명시

 

* NPWP( Nomor Pokok Wajib Pajak / 납세자번호 )



(2) M.B/L & H.B/LDescription 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



(3) Description 란에 품명을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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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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