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뉴비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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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고수님들 저는 이제 포워딩에 발을 내디디려는 뉴비라 찾아봐도 나오지않는 기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FCL의 경우 창고비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FCL의 경우 수출업자측에서 콘테이너를 소유하고있고 직접 채워넣는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질문이 엉뚱하더라도 이해해주십쇼. 모두 편안한 저녁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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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독한포워더님의
Lv.3 고독한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단독으로 FCL 진행하면 CY 내에 그대로 보관해서 통관되면 그대로 반출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타임기간이 주어지고 따로 창고비는 발생안합니다. 반대로 LCL의 경우 컨테이너로 입항해서 들어오면 안에 여러 화주들의 화물을 CFS 에서 적출하고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수출업자가 컨테이너를 소유하는건 상관없는것 같습니다.

sky1095님의
Lv.1 sky109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그렇군요. 우문 현답 갑사합니다^^ 꾸벅

엔진11님의
Lv.1 엔진1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배워우고갑니다.

bulg님의
Lv.1 bul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화주가 가지고있는대도 있긴한대 컨테이너는 보통 선사에서 대여를 해서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