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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운임제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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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보입니다 ^^


올해 안전운임제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고는 들었는데


그밖에 변동된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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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거리산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세화
2.편도 운임시 의왕ICD 외 반납지역(EX,인천 , 광양 ,평택 ) 은 편도로 미인정 (왕복지급)
3.차주 미수행업무 신설(공컨 검사&청소, 위험물스티커 제거 , FL 다리접는작업, OT 천막 제거&설치 등)
4.10KM이상 공차 운행비 신설 (공차 왕복 운임의 1/2)
 EX) 신항 공컨 부족으로 북항 으로 가게되면 공차비용 추가됩니다.
5.중량할증 신설 (40피트 22톤, 20피트 19톤, 해당중량은 1톤 초과시 마다 10%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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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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