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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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냐 아니냐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을듯..
앞으로 직장생활할 때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드려요.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괴롭힘 기준 놓고 혼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작성자:짱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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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그니님의
Lv.4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6 09:49:00
업무상 적정범위라... 난감하네요;; 어떻게 구분이 될련지..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6 10:35:00
그러게요. 위에서 시켰을때 적정범위아니라고 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ㅠ 행여나 상사입장에서는 뭐하나 일처리해달라고 지시하면 신고당할지도 모를일이겠네요.

주트뵈님의
Lv.6 주트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6 14:53:00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
외근 갔다오면서 썬크림 사오라고 시키면
부당한 거겠죠? ㅋㅋ

갈때까지가보자님의
Lv.2 갈때까지가보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7 11:21:00
약간 모호한 느낌이 있군요

SDB - Paris님의
Lv.2 SDB - Par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27 18:03:00
서로를 존중하는게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