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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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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은 생산ㆍ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ㆍ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이며, 이는 국가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역시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ㆍ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료까지 지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운송사업자 중 위ㆍ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ㆍ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ㆍ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ㆍ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ㆍ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위ㆍ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ㆍ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이 밖에도, 개인화된 산업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장기ㆍ대량의 운송계약 보다는 단기ㆍ소량 위주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고, 다단계 운송거래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과적ㆍ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이에,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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