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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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냐 아니냐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을듯..
앞으로 직장생활할 때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드려요.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괴롭힘 기준 놓고 혼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작성자:짱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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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그니님의
Lv.4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업무상 적정범위라... 난감하네요;; 어떻게 구분이 될련지..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게요. 위에서 시켰을때 적정범위아니라고 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ㅠ 행여나 상사입장에서는 뭐하나 일처리해달라고 지시하면 신고당할지도 모를일이겠네요.

주트뵈님의
Lv.6 주트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
외근 갔다오면서 썬크림 사오라고 시키면
부당한 거겠죠? ㅋㅋ

갈때까지가보자님의
Lv.2 갈때까지가보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약간 모호한 느낌이 있군요

SDB - Paris님의
Lv.2 SDB - Par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서로를 존중하는게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