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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 도입 이해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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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 정보를 찾아봤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가 나오네요.

이게 시행되면 결국 포워더들이 운임상승분을 부담해야되는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ㅠ



운임공표제란

​운임공표제란 선사들이 신고한 것과 다른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운임공표제 취지

사 직전에 내몰린 선사들의 숨통을 틔우는 한편, 건전한 산업 발전을 꾀한다. 선사들이 제 운임을 받아야 포워더들도 화주로부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운임공표제 시행중인 항로  

-한중항로(2016.06 시행) : 한동안 유지됐던 마이너스 및 제로운임에서 TEU당 약 50~60달러의 운임인상 효과를 봤다.

-한일항로(2016.06 시행) : 일본 지방항에서 운임이 크게 상승하며 선사들의 수익개선에 도움을 줬다.

-동남아항로(2016.07 시행)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사들이 해상운임을 지정된 온라인사이트(www.sis.go.kr)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공지했다.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선사들이 올린 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운임공표제 시행으로 인한 이해득실


선사

​운임공표제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운임회복을 발판삼아 동남아 해운시장에서도 저운임 악재를 털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 때 TEU당 약 400~500달러대에 달했던 베트남항로는 100~150달러로 떨어졌으며, 태국항로의 해상운임 역시 곤두박질 쳤다. 올해는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으로 캐스케이딩(선박전환배치)이 불가피해 선사들의 수익성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선사들이 운임인상에 더욱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타 선사로 화물이탈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평소 물동량 점유율이 낮았던 선사들에게 화물을 안겨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들은 국적 외국적 가릴 것 없이 플레이어가 워낙 많은 탓에 화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리항로인 한중한일항로는 화물이 이탈해도 선사들이 많지 않아 통제가 가능하지만, 동남아항로의 경우 타 선사에게 화물을 뺏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50달러로 떨어진 운임을 약 100~150달러로 올리는 것이지, 제 값인 400~500달러로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운임을 적정수준으로만 올리자는 것이다. 운임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포워더도 마진을 챙길 수 있어 해운물류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선사들의 운임 공표로 포워딩 업계의 마진이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고된 운임보다 높은 수익을 챙겨야하는 포워더들에게 운임 공개는 화주와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포워더들은 영업력이 악화되는 것을 만회하고, 화주에 신뢰를 얻고자 운임 인상분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인상분을 화주에게 적용하지 못해 공표제 시행 후 몇 만달러의 손해를 떠안은 포워더가 한 둘이 아니었다.

선사로부터 운임인상분을 바로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화물을 쥐고 있는 화주와의 계약변경이 어렵다보니 포워더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포워더들은 운임덩핑 방지에 공감하면서도, 물량 유치에 혈안인 판국에 제도 시행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으로 운임공표제 시행이 지속될 경우 일부 선사들과 거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포워더 업계는 동남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임공표제를 내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사들이 화물 이탈을 막으려면 운임공표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포워더 : 선사와 장기로 계약을 맺고 있어 즉각적으로 운임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 


 

물류비 증액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워더들의 운임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와 최근 동남아항로로 확대된 운임공표제로 인해 ‘엎친데 덮친격’으로 물류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선사들의 경우 선사간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의 단가가 동일해 담합이 의심된다.

대의를 위한 차원에서 한중항로에서 운임을 올리는 건 인정하겠지만,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동남아시장에서 운임공표제가 계속 시행된다면, 화주들이 거래처(선사)를 옮기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대형화주 : 상대적으로 운임이 낮은 외국적선사에게 일감을 돌릴 여지가 있다.

-​소형화주 : 거래처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자료출처 https://m.blog.naver.com/dhkim2195/2207899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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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6.04 09:01:00


운임을 공표하면 가격이 담합이 됩니다. 공표를 하는 운임은 당연히 최저 내지는 평균이 아닌 최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운임이 자유경쟁이 되어야 선사도 화주의 눈치를 보게되어 적정수준을 유지합니다. 도매업자인 선사는 한달 100컨테이너 화주와 1컨테이너 화주는 당연히 운임이 달라야 하는게 맞고요. 이걸 소매가 공표 후 유지시키라는 건 글쎄요.... 대형화주에게는 어떤식으로돈 리베이트가 돌아가야할텐데, 오히려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6.04 10:29:00


안전운임도 그렇죠. 모든 운임음 공표 되는순간 그 금액이 기정 사실화가 되어버리게 되는거죠.

모든 운임에 대혼란의 시대가 곧 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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