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수입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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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 품목시 업무 진행사항 문의 드릴려고요,
저희가 중국 업체에서 FOB SHENZHEN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전 그동안 Fedex만 이용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늗네, 해당건은 해상 5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입처에서 발소 예정인데요,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FOB 심천이면 매입처에서, 심천항 운송업체 까지 운송을 한다는 이야긴간요?
이럴경우에는 수입하는 저의 경우 한국에 포워더에 요청하여, 해당물품을 수입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해당되는 수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전혀 오질 않네요
-작성자:대봉규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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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에 등록한 업체들에게 상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ervice

모닝커피님의
Lv.1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OB 심천이면 수출자가 심천항까지 물품을 운송해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국 포워더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수입자 정보 알려주시면 서류도 안내해주고 알아서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해드려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ob 심천이면 우선 포워딩 업체부터 찾으셔서 운송 의뢰하시면 됩니다.

와이엘 관세사무소님의
Lv.3 와이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이선용 관세사 입니다.
FOB조건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는 출항지 까지 물품을 배송할 책임 까지만 있으므로
국내 거래하시는 포워딩 업체를 통하여 픽업장소/일정 등 조율하여 국제운송 됩니다. 이를 "수입자 노미(nomination)" 라고 합니다.
수입자는 FOB 심천 이므로 심천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임 관련금액을 지불하게됩니다.
수입통관의 경우 물품선적 후 B/L이 발급되고 수출자로부터 획득한 INVOICE, PACKING LIST 등을 통하여
관세사에 전달하시면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수입통관 수리 후에는 관세사 또는 포워딩을 통하여 국내운송 되고 사업장까지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yl@ylcs.co.kr)
